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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안내요약 (신규편) 본문
신 컨설팅 최희범 부장 입니다.
가을이 온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젠 가을이 얼마 남지 않은것 같네요.
오늘의 신규 전문건설업 면허취득 업종은 기계설비공사업 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설업이라기 보는게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건축물 등과 관련이 있는 공사업이라 전문 건설업에 포함 된게 아닌가 합니다.
그럼 기계설비공사업이 어떤 공사인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1. 기계설비공사업이란? |
기계설비공사업이란 건축물이나 플랜트와 같은 공작물에 배관설비나 급배수,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등을 철치 조립하는 공사를 통칭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아래같은 공사 예시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건축물에 설치 및 플랜트 설치, 기계설비 자동제어
-
급배수
-
환기/공기조화/냉난방
-
급탕/주방
-
방음/방진
-
전자파차단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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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기계기구설치공사
-
제어기기.지능형제어시스템
-
자동원격검침설비
-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
-
지열 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
열절연공사
-
옥내급배수관 개량/세척공사
-
무대기계장치공사
-
자동창고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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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냉장설비공사
-
집진기공사
-
철도기계신호공사
-
건널목차단기공사
2.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3가지 방법 |
기계설비공사업의 사업규모는 대부분 수주금액자체가 작지 않은데요. 이런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는 필수로 취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계설비공사업 신규 면허등록이 그리 짧은 기간내에 해결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고 쉽게 면허취득을 해서 발주처나 원도급사로 부터 공사수주를 받기를 원하시는 고객사분들이나 사업확장을 위해 업종추가가 필요하신 분들에 따라 면허 취득의 방법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신규등록: 약 40일 내외 시간 소요
-
양수인수: 몇가지 협상성사시 가장 빠른 방법
-
업종추가: 신규면허등록과 비슷하지만 등록조건이 상이
고객사의 사정에 따라 방법이 선택되어 지게 되며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는 이미 고객사 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고객사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드리는 자문/대행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3.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충족조건 |
다른 전문건설업과 마찮가지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기본 충족조건은 자본금 & 기술능력, 시설, 조합출자 이렇게 4가지로 추려 볼 수 있습니다.
- 자본금 증명
기계설비공사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분리되어 생각할 수 있는데요.
두 사업형태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나누어지기는 하나 오늘 다루는 신규 면허등록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이나 납입자본금이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본금이 준비가 되면 최소 요구기간 인출이나 지불내역이 없이 자본금 그대로 평잔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평잔 유지기간을 지켰다고 자본금 증빙이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잔을 유지하셨다면 신 컨설팅의 기업진단보고서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존 운영법인의 경우에는 가결산을 통하거나 개시대차대조표 등도 제출 가능합니다.
이렇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등과 같은 서류가 발급이 되면 자본금에 대한 증명이 마무리 된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기술능력 증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해당회사가 어느정도 기준 이상의 관련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기술능력 증명은 관련 기술인력 2인 이상을 고용하셔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인정하는 기계/건축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 기술인 또는;
-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인정하는 기술자격취득자
2명이상의 기술인력을 고용하거나 자격을 업주가 취득하게 되면 기본 기술능력(시공능력)을 인정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증빙은 여러가지 서류들이 필요하게 되면 필수서류는 4대보험 가입내역이며 상시근로를 하고 있는지 겸직이나 겸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으로 인정받는 기술자격증의 종류와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자격증 | 종목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기준 |
기술사 | 금속재료, 가스 |
기능장 | 에너지관리,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가스, 위험물, 전기, 일반건축공사, 에너지관리 |
기사 |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가스 |
산업기사 |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에너지관리,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가스,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
기능사 |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 제도, 온수온돌,가스 |
기능사보 |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
- 조합 출자
기계설비공사업도 타 전문건설업과 마찮가지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여야 합니다.
이 전문건설업조합에 출자되는 금액은 자본금의 25%이상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으나 출자를 하려는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규법인의 경우에는 조합출자가 가능한 최저수준의 등급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거의 일정한 출자금이 예치 됩니다. 이 출자금은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계속 출자가 된 상태여야 하며 필요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등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대표님들도 계십니다.
- 시설 및 장비
기계설비공사업도 일반적인 전문건설업종들과 비슷하게 필수로 요구되어지는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근로생활시설 용도의 사무실과 통신장비 등을 포함한 사무집기 정도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ㅎㅎ
사무실이 아주 넓고 쾌적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지만 여러직원분들이 이용하는 사무공간이니 깔끔하게 구비해 놓으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역시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면허 취득에 필요한 최소 조건들에 대해 간단히 요약을 해 보는 시간 이였습니다.
제 요약본과 같은 글들을 보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이 간단해 보이나 실제로 준비해 보신 대표님들이나 실무자분들은 막상 철저하게 준비하다 보면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실수 있으실 겁니다.
법인등록업무에서 부터 건설면허 취득까지 놓치지 말고 꼼꼼히 준비해야 할 일들이 수십가지가 넘습니다. 이런 업무는는 저희와 같은 전문 컨설팅 회사에 의뢰를 주시면 순조롭게 일이 되실 것이며 면허등록 후에도 다양한 컨설팅 및 회계, 양도 서비스 등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건설면허나 운영, 양도양수에 대한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주저없이 신 컨설팅의 최부장을 찾아 주십시요.
계속 연재되는 건설업 관련 포스팅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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