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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컨설팅
전문건설업 면허 종류 및 취득절차 본문
Shin Consulting의 최희범 부장 입니다.
오늘 오전에 포스팅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와 같은 심각한 내용보다는 조금 가벼운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번 건설관련 포스팅은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공통 필수 조건에 대한 정리 입니다.
알고계시겠지만 건설업의 종류에는 종합건설과 전문 건설업, 기타 건설업 등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중 가장 많은 29개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전문건설업은 말 그대로 어느 특정한 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시공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일컫는 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전문건설업은 수준를 받는 공사의 크기가 작은 경우, 해당 면허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일정수준이상의 공사수준을 넘는 경우, 필히 꼭 해당 전문건설업 등록을 통한 면허취득을 하셔야 합니다.
면허취득에 대한 경험이 없으시거나 업종추가 등과 같은 복잡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격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믿을수 있는 저희 신 컨설팅(02-538-6008)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이전에도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현재의 전문 건설업 29개 업종은 수년이내 15개 업종으로 통폐합할 것이라고 국토교통부에서 지난달에 발표 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으니 그 안에 수주할 공사가 있다면 통폐합에 대한 고민은 시간을 갖고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인 전문건설업 면허취득을 위한 공통적으로 충족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예외적인 사항들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신청시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 조건
전문건설업 사업자의 자본금에 대한 규정은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에 따라 살짝 차이가 있으며 최소 1.5억에서 많게는 14억이상을 요규하는 업종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금을 충족시키는 기준은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다르며 또한 업종추가의 경우에도 규정이 달라지니 오늘의 내용을 기준으로 삼으시고 더 궁금한 점들은 신 컨설팅(538-6008)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실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금 2억이상(법인/개인): 시설물유지관리업
- 법인 2억이상/개인 4억이상: 삭도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포장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 법인 7억이상/개인 14억이상: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 자본금 1.5억이상(법인/개인): 그외 22개 전문 건설업종
이렇게 각회사마다 필요한 자본금이 준비가 되었다면 이 자본금을 일정기간(신규 20일 이상)동안 유지를 해야 하며 그 이후 신 컨설팅의 분야별 전문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 전문건설업 면허 신청시 충족해야 될 기술능력 증명
많은 신규 면허취득을 하시는 고객사분들 뿐 아니라 사업운영중에도 자주 골치거리가 되고 있는 기술능력 증명 부분으로 유관 기술인력 확보 입니다.
그럼 전문건설업들중 기술능력을 평가받게 되는 기술인력 확보는 업종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 살펴 보겠습니다.
- 3인 이상 기술인력 필요: 포장공사업
- 4인 이상 기술인력 필요: 시설물유지관리업, 강구조물공사업
- 5인 이상 기술인력 필요: 준설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 2인 이상 기술인력 필요: 그 외 22개 업종 모두
여기서 기술인력 확보의 의미는 회사에 고용이 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ㅎㅎㅎ 이렇게 고용확정된 회사의 소속으로 상시근무와 4대보험가입 가입은 필수 증빙해야 되는 사항 입니다.
주의사항은 기술인력 1인이 여러개의 자격증이나 수첩 등과 같은 기술능력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1인 1기술능력만 인정을 받을수 있으며 겸직이나 겸업은 인정되지 않다는 점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 전문건설업 면허 신청시 필수조건 공제조합 출자
어떤 전문건설업이든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에서 일정 예치금을 출자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에서 큰 금액이 조합의 예치금으로 묶이겠지만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보험과 같은 필수 조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에서 대약 25% 내외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하게 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어 면허 취득시 조합출자 부분에 대한 충족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러한 출자금액은 모든 회사가 다 같은 금액을 출자하는 것은 아니니 현재 고객사님은 어느정도 조합출자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하시면 이 또한 편히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시 충족되어야 할 시설장비 조건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관련 업무를 실행하기 위한 관련 시설이나 장비들은 필수 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은 업무를 보기 위한 사무실 입니다.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사무공간의 조건은 시설물 자체의 용도 부분으로 근린생활시설(사무실)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준비가 필요 하기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장비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장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장비가 필요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장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때에는 그 장비의 기준과 수량과 그 조건들 까지 다 같이 증빙해야 합니다.
장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전문건설업은 총 6가지 업종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시설물유지공사업
- 수중공사업
- 준설공사업
- 삭도설치공사업
- 철도궤도공사업
- 철강재설치공사업
이렇게 총 4가지의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충족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정리하자면 자본금/기술능력 능명/전문건설업공제조합출자/시설 및 장비은 모든 29개 전문건설업들에 공통으로 적용되니 신규사업을 고민중이시거나 사업 확장을 고민중이신 고객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신 컨설팅과 같은 전문 건설 경영 컨설팅 업체에 도움을 받으시면 시간과 비용 절약을 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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