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컨설팅

2024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요약정리) 본문

건설면허

2024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요약정리)

신 컨설팅 2020. 10. 20. 11:51

최희범 부장 입니다.

오늘도 병가로 사무실 출근을 못 하고 집에서 포스팅을 올리게 되었네요.

오늘은 전문 건설업 뉴스 중 많은 고객사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와 관련된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건설업종 개편의 일환으로 시설물관리업을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9월 16일 발표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개정령안의 내용은 현 28개 전문건설업종을 2022년 부터 14개 업종으로 통폐합하겠다는 방안과 시설유지관리업은 2023년까지 12월 31일까지 업종 통합을 예고하였습니다.

국토부는 2038년이 되면 30년 이상의 대규모 SOC시설의 비중이 63%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하며, 시설물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지보수 시장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하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유지보수공사]규정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보기

-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페지일자: 2023년 12월 31일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폐지하는 대신, 2023년 12월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고 하는데요. 특례기간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의 업종 전환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자본금과 기술능력 기준 등 등록기준 미달이 발생해도 이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보기

-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종합건설업이나 선택이 가능한 3개의 전문건설업으로 전환

기존의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운영중인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22년 부터 23년까지 전문건설 대업종(통합 업종) 3개를 택하거나 아예 건축공사업이나 토목공사업인 종합건설업으로 전환 할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이후에는 모든 전문 대업종 1개로 자동 전환 됩니다.

 

그럼 전문 건설업의 대업종이 가능한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출물 조립공사업(개정 통합예정 업종)
  • 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개정 통합예정 업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개정 통합예정 업종)
더보기

- 면허등록기준 면제 또는 유예 혜택: 자본금, 기술능력, 유지보수실적 인센티브, 조합 예치금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업종전환을 하게 되면 추가 자본금이나 기술능력 증명 등 건설면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의무를 2026년 말까지 면제를 받게 됩니다.

 

조기에 대업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시점에 따라 차등화해 기존 유지보수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해 주고 2023년 말까지 종전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자 지위를 인정해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 입니다.

 

이와 관련된 시설물유지관리업 입법예고는 다음주인 10월 26일 진행하고 연내 계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유지보수공사 신설, 주력분야공시제 도입 등과 같은 내용은 연내 건설산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지속적인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의 "업종폐지 철회" 항의집회가 뉴스와 같이 열리고 있어 즉각적인 입법으로 갈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및 업종전환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참고로 2020년 9월 16일(개정안 발표일)이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고객사 분들이 위의 업종전환시 등록기준에 대한 면제, 유예, 인센티브를 받으실수 있으며 개정안 발표일 이후 등록이 되신 고객사 분들은 위의 혜택을 받으실수 없으시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령이 시행되기 이전 3년 동안 사업을 영위하실 예정이시라면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취득방법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신 인터내셔날은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의 정책 발표를 주시하며 더 자세한 개정령안을 파악하여 고객사분들께 신속하고 정확히 전달 드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조용은 부장(02-538-6008)에게 편히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