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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컨설팅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및 유의사항 정리 (신규편) 본문
항상 씩씩하게 건설인 여러분들의 도우미 신 컨설팅의 최희범 부장 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는 일상생활 속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으로 고층건물이나 아파트가 특히나 많은 대한민국에서는 더욱더 승강기유지관리의 전문성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설업 전문 분야의 하나로 분리가 되어 해당 시/도 지역에서 관리가 되고 있을 만큼 민감한 건설 분야 입니다.
1. 승강기유지관리업 이란?
승강기유지관리업은 말 그대로 인력이나 화물을 이동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승강기 시설에 대한 기능과 안전성을 꾸준히 유지 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유지보수 및 부붐의 교체 등을 하는 전문업 입니다.
2019년 3월까지는 기준 승강기보수업으로 구분되어 왔었는데요. 현재는 승강기유지관리업으로 명칭자체가 변경되었으며 승강설비 설치 및 해체, 교체, 개선공사의 영역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새로운 승강기의 설치나 해체가 아닌 유지 관리만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른 건설 면허 기준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승강기유지관련 면허 등록기준은 고속승강기와 중저속승강기에 따라 조금식 상이합니다. 장격속도 4m/s의 속도를 초과하면 고속 승강기로 분류되어지며 그 미만의 경우 중저속 승강기로 분류 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면 이번에는 이 사업을 운영/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문 면허 취득의 기본 조건과 관련 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조건 및 관련 준비서류
- 승강기유지관리업 신규 등록시 최소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 사업의 신규등록시 최소 자본금은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이 최소 조건 입니다. 이 자본금은 승강기유지관리업만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이며 다른 사업을 동시에 영위 목적으로 자본금 증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승강기유지관리업 신규면허를 취득을 하는 경우의 거의 없으나 만약 개인명의로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잔고증명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자산액증명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시며 잔액증명 말고도 소유하고 계신 다양한 자산을 통해서도 증빙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 자본금/납입 자본금에 대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출자이기 때문에 법인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하고 일정 기간(최소 20일)이상을 잔액유지를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유지를 잘 했을 경우, 신 컨설팅의 회계/세무사나 경영지도사분들께 의뢰를 하시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수 있게 되시며 이를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시설(사무실) 조건 및 장비 조건
승강기유지관리업은 타 건설업에 비해 많은 장비가 많이 필요 합니다.
사무실 조건의 경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여야 하며 당연히 사무집기나 기기(통신장비 포함)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아래의 16개의 필수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장비들의 소유 입증을 하기 위해 장비 실물 사진이나 구매당시 세금계산서, 보유증명원 등이 있어야 합니다.
- 금속줄자
- 테이퍼형 틈새 게이지
- 버니어 캘리퍼스
- 전압계
- 전류계
- 절연 저항계
- 조도계
- 순간식 회전 속도계
- 멀티 테스터
- 감속도 측정기
- 와이어 로프장력 측정기
- 토크 펜치
- 소음진동 측정기
- 표면온도 측정기
- 메모리 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
- 분동3통(대여/임대 포함)
- 건설 조합 가입 및 출자금
승강기유지관리업의 경우, 다른 건설업과는 달리 공제조합 출자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 기술인력 확보
기술인력 확보는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기준에서 가장 필수 사항으로 봐야 합니다. 또한 고속승강기이냐 중저속승강기냐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인력 자격조건이 상이 합니다.
- 고속 승강기 조건: 책임기술인력 1명+일반기술인력 8명=총 9명의 기술인력 확보
- 중저속 승강기 조건: 책임기술인력 1명+일반기술인력 6명=총 7명의 기술인력 확보
위 기술자들은 모두 승강기 안전공단에서 시행되는 기술인력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내용은 신규와 보수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수증의 유효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의 교육이수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입증을 해야 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타 건설업 등록규정과 마찮가지로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며 사대보험가입과 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아래와 같이 인정 기술인력 기준을 살펴 보겠습니다.
* 책임기술인력범위
- 승강기 기사 자격취득 후 유관경력 5년 이상
-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유관경력 7년 이상
- 승강기 기능사 자격취득 후 유관경력 9년 이상
- 유관 학사학위(승강기/기계/전자/전기) 취득 후 유관경력 7년 이상
- 유관 전문학사학위(승강기/기계/전자/전기) 취득 후 유관경력 9년 이상
- 유관 전공 고등학교(승가이/기계/전자/전기) 졸업 후 12년 이상
- 승강기 실무경력 15년 이상
* 일반기술인력범위: 고속 승강기
- 승강기 기사 자격취득 후 유관경력 3년 이상
-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유관경력 5년 이상
- 승강기 기능사 자격취득 후 유관경력 7년 이상
- 유관 학사학위(승강기/기계/전자/전기) 취득 후 유관경력 5년 이상
- 유관 전문학사학위(승강기/기계/전자/전기) 취득 후 유관경력 7년 이상
- 유관 전공 고등학교(승가이/기계/전자/전기) 졸업 후 9년 이상
- 승강기 실무경력 12년 이상
* 일반기술인력범위: 중/저속 승강기
- 승강기 기사 자격취득자
-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유관경력 2개월 이상
- 승강기 기능사 자격취득 후 유관경력 4개월 이상
- 유관 산업기사(기계/전기/전자) 자격취득 후 유관경력 4개월 이상
- 유관 기능사(기계/전기/전자) 자격취득 후 유관경력 6개월 이상
- 유관 학사학위(승강기/기계/전자/전기) 취득 후 유관경력 6개월 이상
- 유관 전문학사학위(승강기/기계/전자/전기) 취득 후 유관경력 1년 이상
- 유관 전공 고등학교(승가이/기계/전자/전기) 졸업 후 1년 6개월 이상
- 승강기 실무경력 3년 이상
이외에도 승강기 1000대 초과시 책임기술인력 추가 의무와 유지관리업자가 다수의 사업장 운영시 규정 등도 있으나 오늘은 최초등록을 기준으로 알아보는 포스팅이니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보시다 시피 기술인력에 대한 부분이 매우 까다로우며 그 이외에도 등록시 제출해야 되는 다양한 구비서류들의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고객사분들의 업무를 진행하는 신 컨설팅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면 시간과 기회비용을 최대한 줄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길을 걷는 최희범 부장(Tel: 02-2208-6008)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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