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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물공사업 신규 면허 등록을 안내 요약본

신 컨설팅 2020. 10. 21. 16:23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의 달인? ㅎㅎㅎ 신 컨설팅의 최희범 부장 입니다.

가을이 잠깐 오나 했는데 내일 부터는 서울도 최저기온 2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니 금방 추운 겨울이 올까봐 걱정이네요. ㅎㅎㅎ

 

오늘 알아볼 전문건설업종은 강구조물공사업 신규 면허등록에 대한 내용 입니다.

 

- 강구조물공사업 사업내용

강구조물공사업은 건축물을 올리기 위해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본 공사를 돕기위한 사전 공사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교량같은 시설물 등을 건설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철구조물 설치/조립 공사를 포함한 철잡, 수문설치, 육교같은 각종 철구조물공사를 일컫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강구조물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면허 등록을 하는 방법은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양도를 통한 기존 법인사업체 인수: 최대한 빨리 강구조물공사 수주를 따기 위해 급히 면허가 필요하신 고객사분들이나 일정수준이상의 실적이 필요하신 경우에 해당합니다. 최소 10일 이상 빠른 등록이 가능합니다. 
  • 다른 건설업 운영중 업종 추가: 다른 건설업을 영위하고 계시나 업종추가가 필요하신 고객사분들, 사업확장의 목적으로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신규 면허 등록: 오늘 주로 다루게 될 방법으로 새룹게 사업자 설립과 관련 면허 등록을 원하시는 고객사분들의 경우 입니다.

위 3가지 방법들은 모두 각각 다른 형태로 업무가 진행되며 준비되어야 될 서류들과 체크해 봐야 할 내용들이 다릅니다.알아보시거나 진행하시다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편히 연락 주시면 자세한 컨설팅과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02-538-6008)

 

- 강구조물공사업 신규 면허 등록 조건: 자본금, 공제조합예치, 시설장비, 기술능력

1. 증명해야 할 자본금 규모: 최소 2억 또는 4억

강구조물공사업 역시 타 전문건설업과 마찮가지로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 모두 신규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구되어지는 자본금의 규모는 아래와 같이 많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 법인 사업자의 자본금: 최소 2억원 이상의 실질/납입 자본금
  • 개인 사업자의 자본금: 최소 4억원 이상의 실질 자본금

이렇게 자본금을 회사계좌로 예치하셨다면 일정기간 이상 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후 재산상태를 증명해 주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신 컨설팅으로 의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까지 하시게 되면 자본금에 대한 부분은 마루리 된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 공제조합 출자: 자본금의 25% 수준

강구조물공사업 신규 면허등록의 경우, 사업체의 신용도가 좋다고 판단되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자본금의 20~25%를 전문건설업공제조합에 출자하셔야 합니다.

 

출자가 다 이루어진 뒤에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 받을수 있게 되면 전문건설업공제조합 출자에 대한 조건은 마무리 되게 됩니다.

 

이 출자금은 사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변동이 되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신용도를 상위로 끌어올리실수 있으며 신용도가 상향조정되면 출자금이 줄어되니 참고하십시요.

 

3. 시설/장비 조건: 사무실 필수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조건에는 시설 즉 사무실에 대한 조건은 있으나 관련 장비에 대한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외근이 많은 사업이라 할 지라도 사무일을 볼수 있는 사무실 공간과 사무실관련 장비 등은 필요한건 충족조건과 상관없이 필수가 아닐까 합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여야 합니다.

 

이외에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사업장 주소가 면허등록을 하려는 소재지에 있어야 합니다.

 

4. 기술능력 증명: 유관 기술인 4명 이상

일반적인 전문 건설업 기술능력 조건보다 조금 더 많은 수의 관련 기술인 고용을 통한 기술업무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최소 4명 이상을 고용해야 이부분을 충족시켜줄수 있습니다.

 

충족조건은 상시근로자 증명과 4대보험가입증명으로 대부분 가능하나 실태조사를 나오는 경우도 빈번히 있습니다.

 

기술인력 4명은 아래와 같이 조건이 있습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인정하는 건축/토목/기계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 기술인 또는

-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인정하는 기술자격취득자

 

아래의 표는 강구조물공사업에서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나와 있는 기술 자격종류와 종목들 입니다. 

자격증 종류 종목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기준
기술사 금속재료
기능장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기사 금속재료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판금제관, 용접, 기계설계, 기중기, 금속재료, 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건축제도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기중기운전, 금속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도장

기능사보

선반, 연삭, 밀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속도장

오늘 주제인 강구조물공사업 신규 면허 등록 조건들에 대하여 요약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직접 면허 등록업무를 진행하시다 막히시는 부분들이나 업무 시작부터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고 진행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저희 전문가 그룹인 신 컨설팅에서는 1차 컨설팅을 무료로 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02-538-6008로 연락을 주세요. 저 최희범 부장이 신뢰가는 조언과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토교통부에서 시행 예정을 목표로 진행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강구조물공사업철강재설치공사업통합되어 명칭 자체도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변경될 예정 입니다.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