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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요약

신 컨설팅 2020. 10. 29. 16:59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 컨설팅의 전문기업 신 컨설팅의 최희범 부장 입니다.

전문건설업의 총 29가지 업종 면허중에서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등록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들이 무엇이 있는지 어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요약정리를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습식방수공사업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업무범위 확대 및 무분별한 입찰참가를 제한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종 폐지/통합에 해당되는 업종으로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으로 통합변경 될 예정 입니다.

 

1. 습식방수공사업의 종류 및 예시

습식방수공사업은 4가지 종류의 공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타일공사

: 구조물에 점토나 고령토를 원료로 하여 타일을 붙이는 공사을 말하는데 내장/외장 타일공사 및 모자이크, 테라코타 타일 등이 해당 됩니다.

 

- 방수공사

: 건축구조물이나 산업설비, 토목 등에 방수 방습 누수방지를 목적으로 에폭시나 실링재, 아스팔트,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는 도막/누수방지/방습/에폭시/방수공사들이 해당 됩니다.

 

- 미장공사

:  흙이나 플러스터 등을 구조물에 바르거나 벽이나 바닥에 다양한 단열재 드을 접착한 후에 뿜칠하여 마감하는 것과 같은 미장공사, 뿜칠공사, 다금기공사, 견출 및 코팅공사 등이 해당 됩니다.

 

- 조적공사

: 벽돌이나 시멘트 블럭을 모르타르 같은 교착제로 부탁하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형태의 공사로 벽돌쌓기, 벽돌붙임, 블록쌓기 공사 드이 해당 됩니다.

 

이미 이 포스팅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유관 업종에 근로중시길것 이기 때문에 이런 4가지 공사에 대한 설명이 조금 지루하실걸로 생각이 되네요. ㅎㅎㅎ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들

전문건설업을 면허 취득없이 소규모 공사만을 수주하셨다가 사업확장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일정규모이상의 시공능력을 요구하는 큰 공사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신다는 문의가 최근 몇차례 들어왔었습니다.

 

작은규모의 공사만을 하시다 입찰자격을 갖추기 위해 우리 회사는 어떤 방법으로 면허 취득을 할 수 있을까요?

 

  • 신규등록: 모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야 하며 약 40일 내외 시간 소요

  • 양수인수: 몇가지 협상성사시 가장 빠른 방법

  • 업종추가: 신규면허등록과 등록조건이 다른점들이 있음

우리회사는 이 세가지 방법 중 어떻게 풀어나가는게 맞을지에 대해서는 신 컨설팅의 최희범 부장(Tel. 02-2208-6008)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4가지 조건

습식공사업은 어떤 기등록기준들이 있으며 각 기준에서 요구되어지는 충족조건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제목에서 보셨겠지만 이번에는 신규 면허 등록에 대한 내용들만 요약하겠습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사무실 구비(장비 규정 없음)

 

이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은 필수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규모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으나 용도에 대한 규정이 근린생활시설이여야 하며 주거용이나 창고등과 같은 다른 용도이거나 다른용인데 사무실공간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사무실구비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킬수 없습니다.

 

또한 타사업장과 사무실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것도 규정을 충족시킬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임대일때와 자가일때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지는 것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자본금

 

신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시 첫번째 허들로 걸리는 부분이 자본금 증명에 대한 내용 입니다.

 

이 공사업은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로 모두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사업자에 따라 최소 자본금 증명을 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최소 자본금: 1.5억원
  • 법인사업자 최소 자본금: 1.5억원

두 사업자 모두 최소 1.5억원 이상의 자본능력을 증명하여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금융계좌에 최소 자본금 이상을 예치하고 일정기간동안 평균잔고의 변동없이 일정기간 잘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신 컨설팅에서 발급받으시는 것 까지 마무리 하시면 최소 자본금 조건을 충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규 면허등록이라 할지라도 법인 사업자로 이미 일정기간 운영을 하셨었다면 몇가지 해야 할 일들이 추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 되신다면 유선문의 주시면 무료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조합출자

 

신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중 하나가 전문건설업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됩니다.

 

이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이 되며 보통은 위 자본금 조건 충족을 마치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출자금은 각 회사들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등급이 너무 낮을 경우, 등급상향이 먼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되는 좌수의 갯수가 달라집니다. 즉 출자금이 달라진는 것이지요.

 

신규법인의 신규 면허등록의 경우, 자본금의 30%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 출자되어 집니다. 이후 보증금액확인서 발급을 받게 되면 조합출자에 대한 조건 충족은 이뤄진것이 됩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기술능력

 

면허 등록에 기술인력 즉 이 사업에 대한 기술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기술인력은 상시근로를 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기술자격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가 해당되며 이 자격증 종목은 26가지 입니다.

 

이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도 인정이 됩니다.

 

위 두가지 대분류의 기술인력 중 최소 2명 이상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업자도 인정이 가능하니 기술인 2인 이사 고용이라기 보다는 확보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알아본 습식방수 공사업 면허 등록 요약본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물로 오늘 요약 정리된 내용들로만 전문건설업 면허를 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최소 충족조건이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전문건설업 사업면허 자문이 필요하시면 신컨설팅의 최희범 부장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