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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컨설팅
신규 도장면허 등록기준 요약 (도장공사업) 본문
신컨설팅의 최희범 부장 입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많은 분들이 도장면허로 이야기를 하셔서 이번 포스팅에는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이 아닌 도장면허 면허등록으로 지칭하여 등록기준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장공사업에 대한 정의를 간단히 이야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 도장공사업 |
일반건축도장이나 차선도색, 바닥도장, 뿜칠마감도장, 중방식도장, 철골내화피복, 내방사선도장과 같은 공사들을 통칭하여 도장공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은 건물이나 시설물, 도로 등에 붓이나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을 하는 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이런 도료들은 물리적/화학적 기능을 통해 피도물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외관으로 보여지게 하며 여러가지 기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 도장의 효과
- 방습, 방균, 방오, 녹방지, 방충, 내열, 방염, 방화, 발전, 절연, 내약품성, 내유성, 내마모성, 내충격성
- 색채, 광택, 평활성, 촉감, 표식 부여 등을 통해 미화 및 시작 정보전달
- 도막의 생물 부착방지 및 제거 효과, 이외 방오적성질. 열적성질, 역학적성질 등과 같은 특수효과
2. 도장공사업 면허취득 방법 |
전체 전문공사업 면허등록 현황을 보면 7만여개가 넘는 전문 건설업 면허중 도장공사업은 5.2%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신규로 도장면허 취득을 하는 고객사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신규나 업종추가의 경우, 도장면허 취득까지 그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 보니 기존에 유관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고객사분들이나 신규이지만 기존의 업체를 양수하여 그 양수기업체의 실적과 시공능력이 공사수주를 따거나 입찰에 필요한 경우 양도양수를 통해 도장면허를 빠른 시일안에 등록/취득하실수 있습니다.
3. 도장면허 등록 기준 4가지 |
도장면허 등록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에는 해당 사업체의 자본금과 그 사업체의 도장공사업을 성실히 이행할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기술능력평가, 전문건설업공제조합 출자좌수, 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체의 자본금
도장공사업은 면허등록을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모두 신규등록을 받아주고 있으며 각각 아래와 같이 사업자에 따른 최소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 법인 사업자의 최소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 개인 사업자의 최소 자본금: 1척 5천만원 이상
위와 같이 1억 5천만원의 자본금 증명은 회사계좌 예치를 하는 경우와 자신증명(개인사업자 only)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규면허를 신청하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 1억 5천만원이상의 자본금의 평잔을 유지하시고 난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까지 마쳐야 합니다. 가끔 법인 사업자를 내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다 도장면허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규 법인비해 가결산을 통해 몇가지 더 챙기셔야 할 내용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포스팅 요약본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으니 꼭 저희 회사로 전화주셔서 최희범 부장을 찾아주십시요. Tel. 02-538-6008
- 사업체의 기술적인 업무능력 평가: 기술인 고용
도장면허 등록용 뿐 아니라 '도장공사업 실무를 진행하기 위해선 당연히 관련 자격이 있는 기술인들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라는 이유로 전문건설업 면허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관련 자격증이 없이 10~20년 되는 실제 시공경력 가지고 계신분들도 계시니 전문 건설업 면허 정책과 실제는 조금 다를수 있다는 아쉬움이 있네요.
어쨋든 도장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인력 2명이상이 신청 기업체에서 고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소 2명이상의 기술인력이 4대보험이 가입된 상태로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회사에 등록된 기술인력은 회사 근무외 다른 겸업이나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 근무 중 퇴사나 이직관 같은 기술인력에 대한 공백이 생길 경우, 50일 이내 충원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자격들 가진 기술인력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인정하는 건축/토목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 기술인
또는
-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인정하는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인정되는 도장기술관련 자격증의 종류
자격증 | 종목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기준 |
기술사 | N/A |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
기사 | N/A |
산업기사 |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
기능사 |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
기능사보 |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
- 시설 및 장비 조건
도장면허의 경우 장비에 대한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설에 대한 규정은 표기되어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규정은 결국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며 세부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 사무실용도로 되어 있는 근린생활시설만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 컨테이너, 임업/어업/농업용 시설은 불가
- 사무실 크기에 대한 규제는 없으나 타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독립된 공간이여야 함
- 전문 건설업공제조합 출자
도장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개인사업자이던 법인사업자이던 신규의 경우 동일하게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법인/신규등록의 경우 자본금에서 50,294,844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최소예치 기간이 지나면 출자금을 담보로 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해 집니다.
어쨋든 이렇게 공제조합에 출자를 하게 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 받게 됩니다.
이렇게 4가지 조건에 부합하게 되면 도장면허를 신청할수 있게 됩니다.
위의 내용들나와있는 서류들 이외에도 도장면허 취득까지 꼼꼼히 챙여야 할 사항들이 20여가지가 넘습니다.
항상 신 컨설팅의 자신 있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시간과 비용을 최대한 절약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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