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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컨설팅
철거면허-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 요약 본문
SHIN Consulting의 최희범 부장 입니다.
오늘은 날씨도 어둑어둑한것이 일하기 딱 싫은 날이네요 ㅎㅎㅎ
그래도 오늘 포스팅하는 일명 철거면허,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내용을 요점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철거면허_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철거면허_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말뚝공사, 연약지반개량공사, 구조물해체공사, 연돌공사, 일반비계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 설치공사 등으로 구성되서 있습니다.
이들 각종 공사는 과거 비계목 설치에 의한 공사수행에서 현대 건설장비의 발달에 의해 현재는 다수의 공종으로 구성된 업종이며 각 공종마다 특화된 전문기술과 장비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사를 시공하는 전문업종 입니다.
전문공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크게 아래의 3가지 공사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 파일공사: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 공사예시
: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연돌공사, 높은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2. 철거면허_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3가지
철거면허_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에는 신규면허등록하는 방법과 이미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 면허 등록 사업체를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관실적이나 기존 면허가 필요하신 경우에 양도를 많이 알아 보시며 실적이 없는 신규법인 양도를 원하는 경우도 가끔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신규면허등록에 비해 10일 내외의 빠른 면허 등록이 가능하며 여러서류들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는 기존 타 건설관련업을 운영중인 경우, 업종 추가를 통해 면허 등록을 마치실수도 있습니다.
신컨설팅에서는 3가지 방법 모두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컨설팅과 면허업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사항은 02-2202-6008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3가지 면허등록 방법 중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규 면허등록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철거면허_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조건
- 자본금 증빙: 철거면허_비계 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조건
철거면허_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이상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 금융계좌에 예치하여 필요 자본금을 증명 하는 것이 보통 입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증명 등을 통해서도 자본금 증명이 가능하며 조금 더 서류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계좌에 예치한 자본금은 면허 등록에서 요구하는 최소 기간 이상 평잔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잔액의 변동을 줄수 있는 출금/지출/지불을 하면 안 됩니다. 평잔을 유지한 후에는 신 컨설팅으로부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술인력 증명: 철거면허_비계 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조건
철거면허_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는 최소 2인이상의 기술인력 증명을 해야 하며 아래에서 예시한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확보하게 되면 면허 등록 조건충족이 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의 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 「국가기술자격법」에 명시된 기술자격취득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서 인정 받는「국가기술자격법」에 명시된 기술자격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증 종류 | 종목 [건설산업기본법] 20년 8월 1일 개정안 기준 |
기술사 | 용접 |
기능장 |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
기사 | 용접, |
산업기사 | 용접, 기계가공조립,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굴착 |
기능사 |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천공기운전, 위험물,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콘크리트 측량, 화약취급 |
기능사보 |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비계, 거푸집, 철근, 콘크리트 |
추가로 위 기술인력으로 기술능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4대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철거면허_비계 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조건
철거면허_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신규 면허등록을 진행하는 공사업체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기업체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하야 합니다.
이렇게 출자금을 예치한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 되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보증보험)를 받게 되면 등록조건이 또 한가지 충족 되게 되어 집니다.
- 시설/장비 기준: 사무실 용도의 근린생활시설
시설장비에 대한 요구조건은 없습니다.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공간을 증명(임대차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이 동일인이어야 하며, 임차인은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하여야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에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표기 되어 있어야 하며 주소가 건설업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있어야 합니다.
*** 면허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리스트
- 건설업 등록 신청서
- 건설기술인 보유현황표
- 임원진 현황표
- 건설기술자 자격증
- 기술자 근무 입증 자료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
- 입출금내역서
- 임대차계약서
- 사무실 평면도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철거면허_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신규 면허등록 4가지 중요 조건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저희 신 컨설팅은 투명한 경영과 업무를 하고 있는 자부심 높은 컨설팅 그룹 입니다. 면허 등록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히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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