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컨설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요약본 본문

건설면허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요약본

신 컨설팅 2020. 12. 24. 16:27

건설면허의 달인 신(信) 컨설팅의 최희범 부장 입니다.

많은 전문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수의 면허등록되어 있는 업종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 등록 준비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사종류


실내건축공사업은 인테리어디자인 또는 실내디자인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실내환경을 목적에 맞게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획 및 디자인/설계 능력을 토대로 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시공능력 및 현장능력 등의 전문공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크게 아래의 두가지 형태로 분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실내건축공사: 실내공간의 구조체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설치하는 공사

- 목재창호/구조물 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장치하는 공사


2.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3가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1.신규등록하는 방법과 이미 일정 기간동안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를 2.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를 고려중이신 고객사분들은 이전 유관실적이나 면허가 필요하신 경우이며 유관실적이 필요하지 않은 신규법인 양도를 원하는 경우도 있으신데 이런 경우, 신규면허등록에 비해 10일 내외의 빠른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는 다른 건설관련업을 영위중인 경우, 3.업종 추가를 하는 고객사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희 신컨설팅은 이 3가지 분야를 모두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 관련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2-538-6008)

 

3가지 면허등록 방법을 한번에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은 관계로 오늘은 신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3.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조건


- 자본금 증명: 실내건출공사업 면허신청조건

 

실내건축공사업은 법인/개인 사업자 양쪽 모두 똑같은 자본금액인 1.5억이상을 요구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셔서 회사계좌 예치를 하여 평잔유지로 필요 자본금을 증명 하는 것이 보통 입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증명을 통해서도 자본금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번거로우신 고객사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무료 자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본금은 최소 기간인 일정기간 이상 잔액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때 출금이나 지출, 지불을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유지기간이 지난 후 저희 신 컨설팅로부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까지 받게 되시면 조건 충족이 되어지게 됩니다.

 

- 기술능력 증명: 유관 기술인력 2인 이상

 

모든 건설업에서 요구되는 기술능력 증명을 위해서는 최소 2인이상의 아래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구인한 상태 이던가 회사 임원이 그 자격충족을 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 「국가기술자격법」에 명시된 기술자격취득자

 

추가로 실내건축공사업에서 인정 받는「국가기술자격법」에 명시된 기술자격 종류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격증 종류 종목 [건설산업기본법] 20년 8월 1일 개정안 기준
기술사 용접
기능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용접
산업기사 목공예,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유리시공,건축목공,목재창호,도배, 건축도장, 비계, 용접
기능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도배, 목재창호

 

이렇게 기술능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기술자분들이 상시근로자임(4대 보험가입)을 입증한다면 조건 충족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전문건설업공제조합 출자: 자본금의 25% 내외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을 마친 실내건축공사업 사업체는 전문 건설업공제조합에 25% 내외의 출자금을 예치하야 합니다.

 

평가 받은 신용등급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한 이후 조합에서 발급 되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제조합 출자에 대한 부분도 충족 되게 되어 집니다.

 

- 시설/장비 기준: 사무실 용도의 근린생활시설

 

특별한 건설장비에 대한 요구조건은 없으나 사무실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사무장비와 통신기기들이 구비되어 있어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 이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에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표기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주소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신규 면허등록 4가지 중요 조건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저희 신 컨설팅은 투명한 경영과 업무를 하고 있는 자부심이 높은 전문가 그룹 입니다. 면허 등록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유관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희범 부장 이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한해 이슈인 지난 9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실내건축공사업은 주요 개정사항인 기술능력 인원수와 자본금 변경이 현행과 동일하며 타 전문공사업과 통합되거나 폐지 예정에 없으니 오늘 이 포스팅의 내용들을 계속 쭉 신임하셔도 무방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