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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신 컨설팅 2020. 10. 6. 15:33

 

 

 

 

오늘 알아볼 공사업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방법 입니다.

 

서류증빙에서 부터 취득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내용 예시 면허등록기준 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면허취득을 하실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면허취득 신규등록, 건설업 면허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신컨설팅으로 연락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3가지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1.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공사

 

건설공사의 예시로는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등

 

2. 파일공사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건설공사의 예시로는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3.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등을 해체하는 공사

 

건설공사의 예시로는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1. 자본금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동일 하게 준비하셔야 할 금액은 1억 5000만원 입니다.

 

건설업을 위한 자본금만이 인정된다는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서를 증빙서류로 체출하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 보고서를 받기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후 기업진단을

 

통하여 이를 증빙할수있습니다.

 

 

 

2. 사무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필수조건으로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근린생활 시설이어야 하며,

 

건설사업을 등록할수 있는 소재지이어야 합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하셔야 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번화와 명의로 계약된 임대 계약서만이 인정이 됩니다.

 

 

 

3. 조합출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금액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의 예치후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수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와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CC등급은 43좌 그리고 C등급은 54좌 를 받을수있습니다,

 

 

4. 기술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호 취득을 위해서는 2명 이상의 기술인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겸업및 겸직은 불가하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종류

 

기계

- 기술사: 용접

- 기능장: 용접

- 기사: 용접

- 산업기사: 용접, 기계가공조립, 기중기, 굴삭기

- 기능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천공기운전

-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화공및세라믹

- 기능장: 위험물

- 산업기사: 위험물

- 기능사: 위험물

 

건축

-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 산업기사: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 기능사보: 비계, 거푸집, 철근

 

토목

- 기능사: 콘크리트 측량

- 기능사보: 콘크리트

 

광업자원

- 산업기사: 굴착

- 기능사: 화약취급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1~4번까지

 

모든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략 40일정도의 시간이 소유되며 서류가 부족하거나 미비하게되면 반려처리되니

 

모든 증빙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신규등록 외 모든 건설업 컨설팅은 신컨설팅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