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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면허등록기준을 잘알아보시고 면허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올릴 글을 읽어보시고 면허를 준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컨설팅으로 연락바랍니다.
준설공사업 사업내용 및 예시
준설공사업 사업내용으로는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설공사의 예시로는 항만, 항로,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를 예시로 말할수있습니다.
1. 자본금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준비하셔야 할 금액이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7억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14억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후 기업진단을 통해서 증빙서류를 받을수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무실
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사무실은 필수조건입니다.
건설업을 등록할수있는 소재지 여야 하며,
건축법상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근린생활 시설이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하셔서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비
준성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 다음의 준설선 중 2종이상
가 펌프식 (2천마력이상)
나 그래브식 (6세제곱미터이상)
다 딧파식 ( 5 세제곱미터이상)
라 바켓식 (2 천마력이상)
- 예선 (200 마력이상)
- 앙카바지 ( 100 마력이상)
위에 장비들을 갖춰어야 하며 회사 명의로 된 장비로 이루어져야합니다.
4. 조합출자
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의 예치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 예치후 보증가능 금액서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금액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CC 등급일 경우 215좌 C 등급일경우 269좌
개인사업자의 경우 CC등급일 경우 430좌 C 등급일경우 538좌
개인과 법인의 차이가 있으니 꼭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5. 기술인
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5명 이상의 기술인이 요구 됩니다.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겸엄 및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 기술인 3명이상
(토목분야 중급 이상 1명이상 포함)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이상 기술인2명이상
(기계분야 중급이상 1명이상 포함)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종류
기계
- 기술사: 용접
- 기능장: 용접
-기사: 용접
- 산업기사: 용접
- 기능사: 용접, 특수용접
-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공예
- 산업기사: 목공예
- 기능사: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 기능사보: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을 알아봤습니다.
1~5번까지 모든 서류가 준비되셨다면 이제 며허를 취득할수있습니다.
건설면허, 신규등록 및 건설업 컨설팅을 원하시는분은 신컨설팅으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