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컨설팅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본문

카테고리 없음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신 컨설팅 2020. 9. 23. 15:59

 

 

 

 

오늘 포스팅할 공사업은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방법 입니다.

 

면허등록기준을 꼼꼼히 알아보시고 면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사업내용과 예시 그리고 등록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수중공상업 사업내용 및 예시

 

수중공사업 사업내용으로는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설공사의 예시로는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등이 있습니다.

 

 

1. 자본금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5000만원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받기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후 기업진단을 통해서

 

이를 증빙할수있으며,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사무실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필수조건의 하나로 사무실입니다.

 

건축법상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근린생활 시설이어야 합니다.

 

건설업을 등록할수있는 사무실이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기준은 정해진것이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하셔서 증빙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조합출자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금액확인서가 필요한데요,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 예치후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수있습니다.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54좌 를 예치받을수있습니다.

 

 

 

4. 기술인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2명이상의 건설기술인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종류

 

기계

- 기능장: 용접

- 산업기사: 기중기, 준신선

- 기능사: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화공 및 세라믹

- 기능장: 위험물

- 산업기사: 위험물

- 기능사: 위험물

 

토목

- 기능사: 콘크리트

-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

- 산업기사: 철근

- 기능사: 철근

- 기능사보: 철근

 

광업자원

- 산업기사: 굴착, 항로표지

- 기능사: 화약취급, 시추

- 기능사보: 굴착, 시추

 

해양

- 기사: 항로표지

- 산업기사: 잠수, 항로표지

- 기능사: 잠수, 항로표지

- 기능사보: 잠수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알아봤습니다.

 

1~4번까지 모든 서류가 준비되셨다면 이제 면허를 신청하실수있습니다.

 

모든 건설업면허, 신규면허등록, 건설업의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신컨설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