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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벙법 본문
오늘알아볼 건설업은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면허 등록을 하기위해서 필요한 면허 등록기준과
사업내용 및 건설공사의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아래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사업내용 및 예시
철강재설치공사업 사업내용으로는 3가지의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1.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
2.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3. 대형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및
설치하는공사를 말합니다.
건설공사의 예시로는
1.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 조립, 설치공사
2. 건축물의 철구조물 조립, 설치공사
3. 대형댐 수무설치공사 등이 있습니다.
1. 자본금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 7억 개인사업자 14억을 준비하셔야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를 받기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셔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예치후 기업진단을 통해서 이를증빙할수있으며,
기업진단보고소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사무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근린생활 시설이어야 하며,
건설업을 등록할수있는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하셔서 증빙자료로 체줄하셔야 합니다.
3. 조합출자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보증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 예치후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수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CC등급은 215 C등급은 269 좌
개인사업자의 경우 CC등급 430좌 C등급은 538 좌 로 예치받을수있습니다.
4. 장비 (자기소유로등기)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장비를 갖춰야합니다.
1. 제작장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
2. 현도장 (길이 50미터이상, 폭 15미터이상)
3. 기중기 (50통이상)
4. 전기용접기 (30KVA 이상)
위에 4지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5. 기술인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5명이상의 기술인이 필요합니다.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겸엄 및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 기술인 2명이상(토목분야 중급이상 1명포함)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 이상의 기술인 1명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시술인 2명이상
(용접분야 초급 이상 1명 이상포함)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5번까지 모든 증빙서류가 준비되셨다면 이제 면허를 신청하실수있습니다.
신규등록이나 면허등록준비중 서류준비의 문의 사항있으시거나 건설면허, 건설업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신컨설팅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