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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시 유의사항

신 컨설팅 2020. 10. 19. 14:24

코로나-19가 유럽에서 다시 대유행을 하려는 조짐을 보인다는 주말 뉴스를 보고 앞으로의 우리의 경제상황이 빨리 회복 되는데 걸림돌이 될까 걱정되는 월요일 입니다.

신 컨설팅의 조용은 부장 입니다. 오늘은 이 포스팅을 사무실이 아닌 병원 입원실에서 작성하고 있네요 ㅎㅎㅎ

간단한 시술을 받는 관계로 잠시 병원가운을 입고 있네요. 큰 병은 아니니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ㅎㅎㅎ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평소에 간과하고 있다가 어느순간 아차! 하게 되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전체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유의할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설업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이사분들의 가지급금은 대부분 사업상 지출/지불인 임에도 불구하고 지불한 금액을 적정한 해당과목으로 회계처리 하지 못하거나 경비로 지출한 금액임에도 지출한 금액 전약을 경비처리 받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들로 인해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건설업 특성상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없거나 경비처리를 하지 못하는 비용이 다른 업종에 비해 큰 편 입니다.

요구되어 지는 최저자본금 기준이 높은 건설업들의 경우, 설립 시부터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며 사업운영 기간이 긴 건설법인은 특히나 더 거액의 가지급금으로 인해 골치를 격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지급금 금액이 5억원이 넘어가는 대표이사님들은 총 가지급금액의 46.2%를 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는 리스크를 항시 안고 있다고 볼수 있으며 매년 4.6%의 이자를 법인에 불입해야 합니다.

 

이후 법인은 이에 대한 이자수익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여러가지 불이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외에도 신용평가단계에서 가지급금이 많은 경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수 밖에 없어 차후 사업에 그리 좋은 영향을 주지않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알고 계시는 것 처럼 세금계산서, 원천징수, 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이 소명되지 않은체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을 말 합니다.

건설업종에서 법인 세법상 특수 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으로 특수 관계자가 아닐 경우 겸업자산으로 평정되어 지는데 중요한건 둘다 실질자산으로 인정되지 못해 건설업 실질자본금 산출 시 자본미달에 이르게 됩니다.

 

그 주요 원인이 바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업을 운영중인 많은 법인들이, 연말정산시 가지급금을 일시 상환절차를 통해 잔액을 올리고 가지급금 부실자산을 줄여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는데요. 이때 진단기준일 60일 이내에 일부 또는 그 전부가 가지급금 등과 같은 부실자산으로 출금되게 되면 그 부분의 예금잔액 등은 부실자산으로 평정되게 되오니 간과하시면 안됩니다.

 

건설업은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해 잘 분리하여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결산과정에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시에 총액으로 반영되면 가지급금은 부실자산, 가수금은 실질부채로 평정되오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을 운영중인 법인사업자가 가지급금과 가수금 모두 존재하고 있다면 가지급금 상환여부를 반드시 결산에 반영해 상계 후 결산하면 됩니다.

 

가수금 관련 된 내용은 차후에 따로 독자적인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련 업종들은 타 업종 법인사업자와 달리 관련 법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따라 건설자격을 취득해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설면허 등록기준을 상시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재무제표 기반 부실업체 선정을 통한 실질자본금 미달업체로 적발시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영업정지가 반복되면 건설면허 취소에 까지 이를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은 위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실질자본금 평가기준 중 부실자산으로 차감되는 항목이므로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이유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전혀 인지하지 못 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처리 또한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신 컨설팅의 전문 컨설턴트들의 도움을 미리미리 받으셔서 해결방안을 마련해 두십시요.

 

연말정산에 앞서 가결산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파악해 보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 인터내셔날의 전문 인력들의 도움을 통해 대표이사 가지급금/가수금, 연말정산, 실질자본금에 대한 진단을 받으셔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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