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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컨설팅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본문
오늘 포스팅할 글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을 올려보겠습니다.
5가지의 서류증빙이 필요하며, 취득방법에 대헤서 꼼꼼히알아보시고 면허 취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문의 혹은 건설업면허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컨설팅으로 연락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사업내용 및 예시
철도궤도공사업 사업내용으로는 철도,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건설공사의 예시로는 궤광공사, 레일공사, 분기부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이 공사 예시로 들수있습니다.
1. 자본금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법인사업자는 2억 그리고 개인사업자경우 4억원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다서 보고서를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에치후 기업진단을
통하여 이를 증빙할수있습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를 면허 취득시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업을 위한 자본금만이 인정된다는점 꼭 알아부시기 바랍니다.
2. 사무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필수로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건설사업을 등록할수있는 소재지 여야 하며,
건축법상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근린생활 시설이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번호화 명의로 계약한 임대계약서만이 인정됩니다.
3. 장비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5가지의 장비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1. 모터카 1대이상 (견인력 25톤이상)
2. 트롤리 4대이상 (적재타이탬퍼 2대이상)
3. 타이템퍼 2대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 (플래시버트용접, 가스용접) 중 1조이상
5. 양로기 1대이상
위에 5가지 장비를 모두 보유하셔야 합니다
4. 조합출자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의 이치하여야 하며,
공제조합예치후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수있으며,
금액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의 경우 등급에 따라 달라질수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개인사업자는 CC등급 129좌 C 등급 162봐
법인사업자는 CC등급 65좌 C등급 81좌 로 받을수있습니다.
5. 기술인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5명의 기술인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토목분야 토목기사, 철도보선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기술인 2명이상
(토목분야 중급이상 1명이상포함)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이상 기술인 1명이상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인 2명이상
(전기, 가스, 특수용접사 1명포함)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겸엄 및 겸직은 불가하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종류
기계
- 기능장: 용접
- 산업기사: 용접, 판금제관
- 기능사: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토목
- 산업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기능사: 측량, 철도토목
- 기능사보: 보선
건축
-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 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1~5까지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서 면허를 취득할수있습니다.
건설면허, 신규등록 및 여러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신컨설팅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