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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본문
오늘 포스팅 할글은 철근콘트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꼼꼼히 서류 증빙과 취득방법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의 사업 내용 예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설면허 문의 혹은 신규등록의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신컨설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사업내용 및 예시
철근콘트리트공사업 사업 내용으로는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설공사의 예시로는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 기계화, 경작로,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이 있습니다.
1. 자본금
철근콘트리트공사업 면허를 추득하기위해서는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준비하셔야 할금액은 1얼 5000만원입니다.
기업진단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기업진단 보고서를 받기위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후 기업진단을
통해서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무실
철근콘트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 또한 필수조건입니다.
건설사업을 등록할수있는 사무실이어야 하며 , 면적에 대한 기준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건축법상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근린생활 시설이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하셔서 증빙자료로 내시면 됩니다.
3. 조합출자
철근콘트리트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또한 자본금의 일부를 조합의 예치하여, 공제 조합 예치후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동일하게 CC 등급이나 C 등급 모두 54좌 입니다.
4. 기술인
철근콘트리트공사업 에 필요한 기술인은 2명 이상의 건설기술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업자의 상시근로를 원칠으로 하고 있으며,
겸엄 및 겸직은 불가하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건축,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종류
기계
- 기술사: 용접
- 기능장: 용접
- 기사: 용접
- 산업기사: 용접, 굴삭기
- 기능사: 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토목
- 산업기사: 토목제도, 포장
- 기능사: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 기능사보: 콘크리트, 포장
건축
-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산업기사: 건축제도, 건축일반, 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방수
-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펄근, 방수
- 기능사보: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철근콘트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4까지
모든 증빙서류를 준비하셨다고 하면 이제 면허 취득을 할수있습니다.
대략 40일정도의 시간이 소유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미비하게되면 반려
처리 되니 모든 서류를 꼼꼼히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신규등록 및 건설업 건설팅을 원하시는 분은 신컨설팅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